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일반소매업체에 대하여 현금판매하는 거래량에 따라서 소량의 담배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법인46012-4193 법인46012-4193 법인460124193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접대비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각 편의점 매장에 당해 상품을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그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서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당해 상품가액은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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