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17.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422 법인46012-422 법인46012422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995. 02. 14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부터 우리청에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문(법인46012-390, 1995.02.14)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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