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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17.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법인46012-425 법인46012-425 법인46012425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잔존가액의 상각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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