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0.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
법인46012-4270 법인46012-4270 법인460124270 19951120 199511 1995 11 20
요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
본문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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