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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3.

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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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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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4300 법인46012-4300 법인460124300 19951123 199511 1995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