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4.
외상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회수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322 법인46012-4322 법인460124322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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