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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4.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4323 법인46012-4323 법인460124323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 (예2)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 율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예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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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4323 법인46012-4323 법인460124323 19951124 199511 1995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