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5.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여부
법인46012-4332 법인46012-4332 법인460124332 19951125 199511 1995 11 25
요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➀의 경우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➁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같은 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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