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5.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터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거래 단위별 100만원이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46012-4338 법인46012-4338 법인460124338 19951125 199511 1995 11 25
요지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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