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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18.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46012-438 법인46012-438 법인46012438 19950218 199502 1995 02 18

요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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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46012-438 법인46012-438 법인46012438 19950218 199502 1995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