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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

기계장치를 해외에 이전하여 재설치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인식방법여부

법인46012-4403 법인46012-4403 법인460124403 19951201 199512 1995 12 01

요지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불구하고 당해 세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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