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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은 후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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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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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은 후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415 법인46012-4415 법인460124415 19951202 199512 1995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