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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

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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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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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법인46012-4416 법인46012-4416 법인460124416 19951202 199512 1995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