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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5.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는 전체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19951205 199512 1995 12 05

요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당해 법인(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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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는 전체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법인460124441 19951205 199512 1995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