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8.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계산방법
법인46012-4500 법인46012-4500 법인460124500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부문 각각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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