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8.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4501 법인46012-4501 법인460124501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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