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9.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처분등을 규정한 『통칙 4-4-11...32』의 내용
법인46012-4507 법인46012-4507 법인460124507 19951209 199512 1995 12 09
요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