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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액

법인46012-4520 법인46012-4520 법인460124520 19951211 199512 1995 12 11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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