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2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19950220 199502 1995 02 20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함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기타 부동산의 등기이전 기한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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