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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6.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의 토지 양도시기

법인46012-4595 법인46012-4595 법인460124595 19951216 199512 1995 12 16

요지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자계약시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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