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8.
채권회수시 그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
법인46012-4600 법인46012-4600 법인460124600 19951218 199512 1995 12 18
요지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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