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9.
법인이 다른 법인의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4607 법인46012-4607 법인460124607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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