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0.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4629 법인46012-4629 법인460124629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본문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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