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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0.

생명보험회사가 설치ㆍ운영하는 탁아소운영비의 회계처리

법인46012-4630 법인46012-4630 법인460124630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법인의 부동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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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설치ㆍ운영하는 탁아소운영비의 회계처리 (법인46012-4630 법인46012-4630 법인460124630 19951220 199512 1995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