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2.
매매 또는 단기투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에 의한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4661 법인46012-4661 법인460124661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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