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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3.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4678 법인46012-4678 법인460124678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동 공단의 자산ㆍ부채와 함께 종업원을 승계 받아 계속 고용하고 당해 종업원의 전 근무지(한국공항공단)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같은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종업원으로 보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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