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3.
준공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여부
법인46012-4681 법인46012-4681 법인460124681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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