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6.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4693 법인46012-4693 법인460124693 19951226 199512 1995 12 26
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 아님
본문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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