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4712 법인46012-4712 법인460124712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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