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3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비업무용부동산(토지)가액 여부
법인46012-4744 법인46012-4744 법인460124744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사유와 사용수익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와 사용수익일 및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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