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27.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46012-518 법인46012-518 법인46012518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사보증금등을 무상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을 제외한 잔여채권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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