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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4.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법인46012-600 법인46012-600 법인46012600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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