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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4.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법인의 처리방법

법인46012-602 법인46012-602 법인46012602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말정산 다음달까지 조정환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택시회사는 실제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애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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