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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4.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것인지의 여부 및 수탁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개정전)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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