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7.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의 자산별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19950307 199503 1995 03 07
요지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같은법 같은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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