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0.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법인46012-672 법인46012-672 법인46012672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케한 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제조 공정별로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자에게 동제품의 가공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등을 전력비와 관리비상당액만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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