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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0.

법인이 취득한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과 분양받은 법인간의 약정내용 및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의 조성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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