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4.
주주등으로부터 차입 후 상환한 자금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720 법인46012-720 법인46012720 19950314 199503 1995 03 14
요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ㆍ임원등에 대한 가수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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