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5.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
법인46012-728 법인46012-728 법인46012728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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