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5.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법인46012-729 법인46012-729 법인46012729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임.
본문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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