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745 법인46012-745 법인46012745 19950317 199503 1995 03 17
요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업무, 당해 건설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외화차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하고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와 당해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외화차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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