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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

법인46012-75 법인46012-75 법인4601275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본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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