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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31.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과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46012-884 법인46012-884 법인46012884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I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3. 질의 I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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