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31.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889 법인46012-889 법인46012889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임.
본문
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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