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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8.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 계산방법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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