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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8.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956 법인46012-956 법인46012956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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