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4.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33 법인46013-1033 법인460131033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한함)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등을 하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규정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