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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7.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044 법인46013-1044 법인460131044 19950417 199504 1995 04 17

요지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인건비,복리후생비등)에 따라 당해 실체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실체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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