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1.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3-1112 법인46013-1112 법인460131112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7조 또는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이때에도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3-1112 법인46013-1112 법인460131112 19950421 199504 1995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