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3.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식대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116 법인46013-116 법인46013116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각(목)의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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